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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안내
∇ 퇴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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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을 자진 및 임의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퇴사 7일 전에 상담 후 퇴사원서(사감실 수령)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지정 퇴사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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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종료 시 생활관 운영 일정에 따라 최종 퇴사를 한다.( 최종 퇴사 시 퇴사 원서 및 별도 서류 필요 없음.)
∇ 퇴사의 종류
| 구분 | 내용 |
|---|---|
| 임의 퇴사 | 임의 퇴사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뜻한다. |
| 자진 퇴사 | 자진 퇴사는 군 입대, 취업, 질병에 따른 휴학 등에 관한 퇴사를 뜻한다.(공적 사유에 해당되는 퇴사사유) |
| 강제 퇴사 | 학칙 및 생활관 관련 규정 위반자 또는 생활관비 체납의 경우에 퇴사를 뜻한다. |
| 최종 퇴사 | 매 학기 생활관 운영 기간 마지막 날의 최종 퇴사를 뜻한다. 방학기간 중 잔류 희망자는 별도의 신청서 작성 후 지정된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다. |
∇ 퇴사 시 환불 규정
| 구분 | 생활관비 |
|---|---|
| 임의 퇴사 | 해당 없음 |
| 자진 퇴사 | 퇴사일이 생활관 운영 기간의 1) 4주 이내 75% 2) 8주 이내 50% 3) 12주 이내 25% 4) 12주 이상 0% |
| 강제 퇴사 | 해당 없음 |
| 최종 퇴사 | 해당 없음 |
∇ 최종 퇴사 절차
1. 생활관 퇴사 예정일 조사 및 잔류 희망, 수요 조사
- 방학 전 잔류희망자 조사
- 최종 퇴사 전 퇴사 기간 및 퇴사 절차 공지
- 재학생 방학 중 잔류 희망자 입사 안내
- 층장을 통한 다음 학기 개선했으면 하는 안건 조사
2. 생활관 퇴사 일정
- 매 학기 방학 일정에 맞춰 퇴사 일정 공지
※ 학기말 고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학기말 고사가 조기에 마감되는 사생은 조기퇴사 가능
※ 환불 및 기타 사항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 최종 퇴사일 : 매 학기 공지
∇ 퇴사 절차
- 호실 정리 정돈 : 짐을 모두 빼고 호실 청소 및 물품(침대, 옷장, 책상 등) 위치 변경자는 원래 위치로 이동
- 호실 청소 검사 : 동장 및 봉사자와 동행하여 사생실 청소상태 및 물품 정리 정돈 상태 확인
- 생활관 물품 반납 : 임시카드 및 옷장키, 매트리스 커버
- 최종 퇴사 : 반납 물품, 청소상태, 물품 상태 등 기타 특이사항 없을 경우 퇴사(청소상태 불량 시 재검사 실시)
※ 물품 손망실 확인 시 실비 변상 조치
∇ 생활관 별 물품 보관 절차
1. 생활관 물품 보관 일자 : 매 학기 최종 퇴사일 전 공지
2. 각 생활관별 물품 보관 방법
| 구분 | 보관장소 | 보관물품 |
|---|---|---|
| 생활관1동 | 3~4층 창고 A, B | 거울, 건조대 등 택배 이동이 불편한 물품 |
| 생활관2동 | 미정 | |
| 생활관3동 | 1, 3층 창고 | |
| 생활관4동 | 미정 |
※ 물품 보관 장소는 각 생활관 사정상 변경 가능
3. 생활관생 물품 보관 신청시 절차
물품보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물건을 보관 후 접수증을 받아 가며 아래의 물품 보관 시 주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한다.
| 물품 보관 시 주의 사항 |
|---|
| (1) 모든 물품은 BOX 형태 처리된 물품만 접수 가능합니다. (단 거울, 건조대 등 제외) (2) 손상 및 도난에 무관한 물품 및 습기에 유해하지 않은 물품 가능,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보관 의뢰자에게 있습니다. (3) 물품 개봉구에 A4 용지로 인적 사항을 기재(학과, 학번, HP, 이름)하여야 합니다. (4) 물품 수령 시 반드시 학생증 및 접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도난 및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귀중품이나 고가의 물품은 보관 하지 말도록 숙지
